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세부해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소명통보일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 포함) 단,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이외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 경우의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