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네게주는선물 2020. 6. 27. 11:51
728x90

청약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구분이용시간비 고
청약신청08:00~17:30(인터넷)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은행창구)
청약신청취소청약신청시간 이내청약신청 당일

은행지점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상세내용
본인신청시(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 본인확인증표(주민증록증 등)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증명원)
  •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대리 신청시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약자 본인 발급분)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1. 01청약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청약제한,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 02당첨된 청약통장은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단,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유형(분양,임대)에 관계없이 재사용 가능합니다.
  3. 03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당일 영업시간내에서만 취소 가능) 따라서 신청 전 에 입주자 모집공고문,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아파트 동· 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후 신청해야 합니다.
  4. 04주택공급신청서의 은행전산인자내용과 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당일 영업시간 내에 정정요청을 해야합니다.
  5. 05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하면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