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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정부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의 소유자들이 인원을 모아 진행하여 민간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도시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은 양호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이 됩니다
즉, 사람이 사는 공간만 새로 지을 경우에는 재건축
* 정부기준 : 준공연한, 안전진단 결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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