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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면적 과 예치금

네게주는선물 2020. 6.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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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변경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15.8.31일 이전)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

  • 변경요건
    구 분변경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부금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면적변경은 납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

  •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변경한 면적에 대한 순위가 발생되어야 청약가능(다만, 청약예금의 면적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

    (단위:만원)

    구 분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 부산3006001,0001,500
    기타 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 군200300400500
    비 고선택한 전용면적 이하의 면적에는 모두 청약가능
  •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 전환요건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가능
    • 유의사항 :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불가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 변경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분(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변경시는 제외 가능)
    • 변경시기 : 청약 신청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재산정함(지연일수 또는 미납회차가 있는 계좌는 순위 발생일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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