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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거주 주택 뿐 아니라 주변 공공시설을 포함한 전체환경을 새로 정비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 효율적으로 사용,
도시의 기능을 새로 살립니다
- 공공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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