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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서울대 등록/합격 TOP100 및 21년 특목고 진학현황

■ 실시간 경제(부동산,주식) 신문 https://apt2.me/news/NewsCfm.jsp?biz=eco ■ 청약홈 분양정보 바로가기 https://apt2.me/bunyang/bunyanginfo.jsp ■ 청약홈에 없는 분양정보 바로가기 https://apt2.me/bunyang/bunyang.jsp - 오피스텔 : 디마크 당산(접수중) - 지식산업센타 : 천안 자이타워(접수중) - 지식산업센타 : 엠큐브스퀘어 다산(3월16일) - 지식산업센타 : 동탄 G타워(분양중) - 오피스텔(주거용)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선착순) ※ 2022년 서울대 합격 리스트에 없더라도 등록리스트에 포함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 각 학교별 점수는 서로 다른유형의 평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학교별 비교 자료가 아닌..

카테고리 없음 2022.03.23

2020년 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순위

기존자료에 아직 2020년 자료를 업데이트 하지 않은 중학교는자료를 공란으로 표기하고 , 2020년 업데이트 된 자료를 기준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일부학교는 지난 게시 이후 2020년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2020년 특목고 진학현황https://apt2.me/apt/middle.jsp2020년 특목고+자사고 진학현황https://apt2.me/apt/middle2.jsp전국 2017~2018 고등학교 서울대,카이스트 입학순위https://apt2.me/apt/high.jsp​서울특별시2020년 특목고 진학현황https://apt2.me/apt/middle.jsp?doro=11서울특별시2020년 특목고+자사고 진학순위https://apt2.me/apt/middle2.jsp?doro=11서울특별시201..

카테고리 없음 2020.11.08

부동산 계약 파기 해약(위약)금에 따른 세금 처리

부동산 계약 파기 해약(위약)금 부동산 계약은 단계별로 약속하여 진행하는 만큼 웬만해서는 계약이 깨지지 않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계약을 약속한 금액보다 부동산 기대 가격이 높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약속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위약금도 ‘소득’으로 책정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매수자가 취소하면 계약금은? 부동산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생략가능), 잔금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매수자가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정이 생겨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물론 매도자와 원만히 협의해서 일부 혹은 전부..

카테고리 없음 2020.08.04

제곱미터를 평으로 간편하게 계산하려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1. 첫 번째로는 제곱미터를 3으로 나눈 후, 나눈 값의 앞자리 숫자를 빼면 평의 근사값이 나옵니다 ​ 예시 1) 122㎡는 몇 평일까? ⇒ 122 ÷ 3 = 40.6 ⇒ 40.6 - 4 = 36.6 ⇒ 즉, 122㎡는 약 36평 예시 2) 110㎡는 몇 평일까? ⇒ 110 ÷ 3 = 36.6 ⇒ 36.6 - 3 = 33.6 ⇒ 즉, 110㎡는 약 33.6평 2. 두번째 방법은 제곱미터의 뒷자리 숫자 하나를 빼고, 나온 값에 3을 곱하면​ 평의 근사값이 나옵니다. ​ 예시 3) 86㎡는 몇 평일까? ⇒ 86 → 뒷자리 숫자 ‘6’ 삭제 ⇒ 8 X ​3 = 24 ⇒ 즉, 86㎡는 약 24평 2평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림잡기에는 가능한 근사치 값을 얻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0.08.04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

카테고리 없음 2020.07.18

양도소득세란? (양도세)

01. 과세대상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파생상품(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 · 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 · 옵션 등(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

카테고리 없음 2020.07.12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카테고리 없음 2020.07.12

6.17대책 전세대출 조치 7월10일 이후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➊~➌ 모두 충족 필요) 󰊲 (전세대출 즉시회수) ‘2..

카테고리 없음 2020.07.08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없음 2020.07.08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별표) ☐ 선정기준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2)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

카테고리 없음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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