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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네게주는선물 2020. 6.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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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veranda]


2층 단독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 윗층이 아랫층보다 면적이 좁을 떄

1층의 남는 지붕공간을 야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놓은 형태이다.

- 벽과 지붕을 만들면 불법


건물의 1, 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여 생긴 공간이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른 부분이다.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 

즉, 아래층 지붕을 이용한 것이 베란다이고, 이와 구별되는 발코니는 바닥이 아래층의 지붕이 아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기능을 하며 휴식·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되기도 한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적이며, 베란다 확장은 위법이다.




발코니 [Balcony]


건축물의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된 공간으로 거실이나 방 같은 실내공간을 외부까지 연결해놓은 공간

벽과 지붕을 올리는 것은 합법 , 서류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 적용 또한 되지 않습니다


테라스 [Terrace]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 가량 낮은 곳에 전용 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

낮은 곳에 전용 정원 형태로 만든공간

1층에만 한정하여 정원이나 마당의 일부를 실내 공간과 연결되게 해놓은곳

주로 공동주택보다는 카페나 펜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지붕이나 벽이 없는 경우가 많고 , 요즘에는 테라스를 층수에 상관없이 널찍하게 만들어 놓은 야외공간으로 말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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