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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구 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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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 | 순차별공급 | 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 |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 | - | 추첨제(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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