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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 및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네게주는선물 2020. 6.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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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국민주택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순차별공급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추첨제(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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