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세부해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소명통보일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 포함) 단,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이외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 경우의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 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등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자는 제외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ㆍ우선공급, 임대주택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등으로부터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