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소득세법 104조의2) □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①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③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ㅇ 위 요건 충족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절차 ㅇ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