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New 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비율(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
신DTI는 연간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신규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것입니다.
신DTI도 DTI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DTI라고 해서 신DTI이렇게 부르고 있고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계산을 할때는 신DTI의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융권마다 기존 DTI를 이용하는 대출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신DTI의 계산방법은 신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간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연소득으로 나누는 건 기존의 DTI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것이 기존 댐보대출의 원리금과 신규대출의 원리금을 합산이란 점에서 기존의 DTI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기존의 DTI에서는 기존 대출의 이자와 신규대출의 원리금ㅇ이라고 이야기 했고, 신DTI는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시규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의 DTI에서는 신규담보대출의 원리금하고 1가구 다주택자여도 가지고 있던 기존 담보대출에 이자만 합산을 했지만, 신DTI에서는 신규로 받는 담보대출 원리금에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담도대출에 이자만 더하는게 아니라 원리금을 모두 더한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DTI는 이자만 더해 줬는데 신DTI는 기존 주택의 원리금을 모두 더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에서 받을수 있는 원리금이 작아진다는 결론입니다.
기존의 DTI에서는 기존주택의 대출 이자만 나갔는데 , 신DTI에서는 이자와 원금까지 포함시켰으니, 기존주택의 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원리금까지 다 더해버리면 해당 부채에 대한 원리금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DTI를 적용하면 기존에 받을수 있었던 대출금액보다 적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DTI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대출규제를 강화시켜서 가계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