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해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통계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연건평 200평 이하의 건축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으로 정의한다. 주택은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수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