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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Multiplex housing]

네게주는선물 2020. 6.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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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해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통계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연건평 200평 이하의 건축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으로 정의한다. 주택은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수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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