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해설
- 호실 또는 층별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호실 또는 층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 단독주택에 두 가구 이상이 살고 있을 경우, 가구별 독립된 출입구가 있으면 다가구주택이 되며, 독립된 출입구가 없을 경우 일반단독주택이 된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다.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