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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란?

네게주는선물 2020. 6.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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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 담보대출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부동산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출 비율을 말한답니다. 주택담보 대/출/시에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대/출/한도,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가르킵니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분들이면 LTV, DTI, DSR등 이런 용어들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고 관심도 있을 것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각종 대출규제때문에 문제가 생긴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미리 위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확한 뜻과 계산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잘 해결될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LTV, DTI, 신DTI, DSR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각각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LTV는 한글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LTV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LTV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입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담보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아파트와 주택의 LTV는 약간 다르게 담보가치가 설정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시세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가 대단지 이고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많이 형성되어 어느 정도 시세라는것이 형성되지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거래가 아파트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시세라기 보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별도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측정합니다.

KB시세는 KB부동산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네이버 부동산에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TV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TV = 대출금 / 주택의 담보가치로 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LTV가 60%인 주택의 담보가치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60% X 5억원 = 3억원으로 LTV가 60%인 주택담보가치가 5억이면 3억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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