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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와 시공사

네게주는선물 2020. 7. 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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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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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는 주택을 지을 때 모든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서희건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의 시공사에 속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행사에서 사업승인 인가를 받고 나서 시행사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예비시행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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