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