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5억 원 이하 | 1% | 7억 원 이하 | 1% | 80억 원 이하 | 0.6% |
5.5억 원 초과 | 2% | 7억 원 초과 | 2% | 80억 원 초과 | 1% |
45.5억 원 초과 | 3% | 47억 원 초과 | 4% | 480억 원 초과 | 1.6% |
◎ ’06년~ ’08년 세율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1% | 17억 원 이하 | 1% | 160억 원 이하 | 0.6% |
14억 원 이하 | 1.5% | ||||
97억 원 이하 | 2% | 960억 원 이하 | 1% | ||
94억 원 이하 | 2% | ||||
97억 원 초과 | 4% | 960억 원 초과 | 1.6% | ||
94억 원 초과 | 3% |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 ~ ’18년 세율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억 원 이하 | 0.5% | 15억 원 이하 | 0.75% | 200억 원 이하 | 0.5% |
12억 원 이하 | 0.75% | ||||
45억 원 이하 | 1.5% | 400억 원 이하 | 0.6% | ||
50억 원 이하 | 1% | ||||
94억 원 이하 | 1.5% | ||||
45억 원 초과 | 2%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2% |
◎ ’19년 이후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이하 | 0.6%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이하 | 0.9% | ||||
12억 원 이하 | 1% | 12억 원 이하 | 1.3%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4% | 50억 원 이하 | 1.8% | ||||
94억 원 이하 | 2% | 94억 원 이하 | 2.5%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2.7% | 94억 원 초과 | 3.2% |
가산세 |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