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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네게주는선물 2020. 7. 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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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별표)


선정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2)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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