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네게주는선물 2020. 7. 8. 10:32
728x90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금융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



(적용시기) 6.19()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참고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69)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5)(’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참고 3

 

이번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투기과열은 1)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변경) 1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6개월(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현황)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2.21~)이며,

 

또한, 최근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20.6~)

 

<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조사기간 : 68, 필요시 연장) >

기획조사대상

조사지역

주요 조사대상

잠실MICE발표(6.5)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용산 정비창발표(5.6)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 + 잠실 MICE 동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