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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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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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사업자 주담대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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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금융․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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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참고 3 |
|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 ||
세제 ‧ 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년 6개월(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 |
기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현황)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2.21~)이며,
ㅇ 또한, 최근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20.6~)
<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조사기간 : 6∼8월, 필요시 연장) >
기획조사대상 | 조사지역 | 주요 조사대상 |
① 잠실MICE발표(6.5) |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
② 용산 정비창발표(5.6) |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 + 잠실 MICE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