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➊~➌ 모두 충족 필요) |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ㅇ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 ➊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➋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