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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전세대출 조치 7월10일 이후 시행

네게주는선물 2020. 7.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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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전세대출 관련 조치7.10부터 시행됩니다.


󰊱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직장이동 등 실수요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전세대출을 허용(~모두 충족 필요)

 

󰊲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 (보증한도 축소) 20.7.10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 ‘20.7.10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20.7.10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종전 규정 적용 (,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이용 중인 자*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이용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금번 회수규제 적용 구입시점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빌라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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