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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을 할 때 가장 처음 주고받는 돈인 계약금,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돈을 나눠서 지급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통상적으로 거래액 전체의 10% (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니다)
계약금에는 세가지 성격이 있다
1.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
2. 위약계약금 (위약금)
3. 해약금 ( 계약의 해제를 보류하는 작용)
중도금 ( 계약파기의 잠금장치)
계약시 지급하는 돈 중 가장 큰 금액의 중도금,
이단계를 거치면 웬만하면 계약을 하겠다는 쌍반간의 무언의 합의가 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수 없으며,
약정된 날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거래액 전체의 60% , 미분양 아파트는 40%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잔금 ( 계약의완료 )
잔금은 계약 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는 동시 이행관계 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형태를 띄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간 조율로 계약금-잔금의 형태, 혹은 그냥 전체 지급의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약 형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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