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30일 이내로 신고 기간이 다축되었으니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를 잊지마세요 .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https://apt2.me (국토부 실거래 아파트별,전체 지역별 포괄적조회)
rt.molit.go.kr (국토부 아파트별 실거래)
공시가격
매년 정부가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공시가격'이
있으며 , 각종 세제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표준주택공시가격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standard/search.htm
개별주택공시가격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기준시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나 상속세 , 그리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떄 쓰는 지표입니다
시가표준액
취득세나 등록세 , 재산세등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지표입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공시지가 (순수한 땅값)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으로 재산세,양도세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을 삼기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 또는 군,구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standard/search.htm
개별공시지가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