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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네게주는선물 2020. 6.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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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라 보존등기를 하게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중,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0.0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다.



본등기


가등기의 상대적인 개념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즉, 부동산의 주인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주고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등기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말소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형식에 따라 주등기(신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다. 

단지 권리보전만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가능기, 예고등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 기입등기 :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

- 변경등기 : 등기가 행하여진 후 부동산에 대하여 바뀐 내용을 기입

- 회복등기 : 천재지변 등에 의해 없어진 부동산을 회복한 멸실회복등기 , 구 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

- 설정등기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위한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증여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교환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다



말소등기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혹은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가 전혀 부합되지 않게 되어

등기 사항의 전부가 부적합하게 된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등기 입니다


말소등기는 단순한 '말소절차' 가 아닌 , 그 하나의 독립한등기 이다


 말소등기의 요건은 

① 등기 전체가 부적법해야 한다.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인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는 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대상이지 말소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②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한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가등기의 말소의 신청이나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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