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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거공용면적
공동주택 에서 주거공용면적은 전용공용면적( 전용면적 산출시 마감선과 외벽 중심선 사이의 면적,
즉 벽체공용부분)에 지상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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